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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62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의 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에 각 서어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계속중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의 의미 마. 서어비스권자와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어비스권자 본인의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와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와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계속중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취소되어야 할 하자 있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위 “가”항의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라 함은 서어비스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타인의 서어비스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서어비스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서어비스표권자 자신의 서어비스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운송업자인 서어비스표권자와의 배달서어비스계약에 따라 자유계약자의 지위에서 서어비스표권자의 국내에 배달되는 상품, 문서, 소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의뢰자로부터 국내 상품, 문서, 소포를 국외에 배달하는 송달업무를 의뢰받아 서어비스표권자의 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업무를 취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서어비스표권자와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어비스표권자 본인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라.마.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 535),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 라.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1989.7.11. 선고 88후615 판결, 1989.7.11. 선고 88후622 판결(공1989, 1236)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