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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007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에게 부여된 휴식 및 취침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