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0구14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변경)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결정은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 및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