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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1329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1992 판결(공1991, 2531), 1992.2.25. 선고 91다44544 판결(공1992, 11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