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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9
【판시사항】
가.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그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같은 제28조 제3항이 포괄위임규정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소득세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 가.나. 소득세법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