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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1036
【판시사항】
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나.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용자가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고 잉여인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준을 정하였고, 삭감되는 인원에 대하여 합병되는 회사 등으로의 신규입사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으며, 삭감되는 인원 중 노동조합원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용자가 위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나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 민법 제107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 949),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공1991, 2140),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 2013) / 나.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공1992, 26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