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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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171
【판시사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공1986, 1300),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 23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