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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146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과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