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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684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4가지 사유를 기재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면허관청이 철회권 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구 주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0누538 판결(공1984,3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