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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582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택지개발계획승인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공1982,434),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1248),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공1990,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