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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40
【판시사항】
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규정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보상대상자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592 판결(공1990,21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