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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3875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는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3868 판결(동지)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