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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124
【판시사항】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가 2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323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