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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659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를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공1989,1175) ,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270) ,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10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