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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380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의미 나.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 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공1991,761) ,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 나.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