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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472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사유인 명백한 오기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공1987,1562),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1.10.8. 선고 91누2236 판결 / 나.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8067 판결(동지), 1992.8.18. 선고 91누889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