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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053
【판시사항】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모두 반품되어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그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위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갑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병이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제7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