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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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1180
【판시사항】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