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0612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