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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452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소극)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29조 / 나. 같은 법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73,74 판결(집18①민62), 1980.7.22. 선고 80다362,363 판결(공1980,13075), 1982.12.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공1983,2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