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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979
【판시사항】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된 자는 우선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 공립대학 졸업자들이 자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가”항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고,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여 그들에 대한임용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위 교육감이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나. 교육감이 임용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가”항의 법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 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