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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09
【판시사항】
가.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으로 되기 위한요건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에 관한 선전, 광고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콤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 광고문안의 취지를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하기 어렵고 또 광고 당시 그 지정상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1257 판결(공1990,170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