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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955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기준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표준지의 선정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제29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1992.3.13. 선고 91누5389 판결(공1992,1323) / 나.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707 판결(공1990,15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