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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8825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원고와 그 항소장의 원고 항소인의 표시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가 을의 기명날인이 착오임을 내세워 갑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갑이고 그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받은 변호사 사무소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날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을 명의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원고는 다시 위 항소장 말미의 을이란 기재를 갑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갑이고, 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장 말미 기명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6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