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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8297
【판시사항】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1141),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공1991,1637) ,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