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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8399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참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 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