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407
【판시사항】
국세심판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 92헌바2,92헌바25(병합)결정으로 괄호 안의 부분은 실효) 제56조 제2항, 제81조 단서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결정(관보 제12201호 제16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