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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312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상의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수용재결(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을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기간(6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2조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27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43조, 제42조,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공1989,694),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1585), 1992.6.9. 선고 92누565 판결(공1992,21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