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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재마8
【판시사항】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제422조 제1항 제9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실효) 제34조
전문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