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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4516
【판시사항】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공1991,617),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14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