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구21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1.17. 금은방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이 관세장물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고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위 물건들의 매도인이 밝혀지지 않아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검찰청에 압수된 물건들의 기환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준항고를 하여 1991.4.15.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1991.6.26. 위 결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면서, 원고가 위 물건들을 수입하고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건들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물건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물건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들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압수된 물건들을 환부 받았다고 하여, 그 물건들이 관세미납물품임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186조 및 제229조 등의 규정취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