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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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631
【판시사항】
상가신축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