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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805
【판시사항】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직접 운행하여 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①행57), 1971.12.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③행49),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10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