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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6543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 판결(공1980,13108),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