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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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9101
【판시사항】
가. 중기의 지입차주가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된 경우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다. 중기작업시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 임차인이 중기의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중기를 구입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을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갑이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을 회사이고 갑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갑으로서는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는 비록 중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다.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중기관리법 제14조 / 나.다. 제618조 / 다. 제19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1461) / 가.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집21②민14),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공1985,14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