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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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8184
【판시사항】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의 소유관계(=공유관계)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위토를 점유한 경우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한 경우 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제기시)
【판결요지】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그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종중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가. 민법 제262조 / 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 다. 제247조 제2항(제168조), 민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3 판결(집17②민362),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공1983,189), 1992.7.14. 선고 90다15341 판결(공1992,2375) /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1991.12.10. 선고 91다27655 판결(공1992,486), 1992.4.14. 선고 91다46533 판결(공1992,15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