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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5550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갑과 을이 상속하였는데,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을 및 다른 공동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병 명의의 3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정 등에게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법률상 그가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과 정 등을 상대로 갑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정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갑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3조 / 가.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13577),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14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