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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331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항목류용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등 보상액 산정요인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공1991, 17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