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23605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시(=환지처분시)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이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1450),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공1991,1649) / 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14), 1985.7.23. 선고 84다카2567 판결(공1985,11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