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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수82
【판시사항】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에는 일시, 장소, 연사명, 주최당부명과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 및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재한 벽보를 검인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다.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한다. 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 받지 아니한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던 위법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즈음하여 불법선거운동의 단속 및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할 수 없고, 일부 후보자가 검인 받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규모와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제9항, 제10항,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2항 / 나.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3.16. 선고 88수78 판결(공1989, 632), 1989.5.26. 선고 88수54 판결(공1989, 1024),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공1989, 1028)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