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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1548
【판시사항】
임차인이 시설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임대차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시설비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 갑이 상가 내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점포시설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를 갱신하여 주었으면서도 임차인 을 등에게는 당초 입주시에 시설비 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점포시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을이 위 시설비를 추가로 지급함이 없이 위 임대차를 갱신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로서 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을이 위 시설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을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임대인으로서는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갱신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갑, 을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