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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1487
【판시사항】
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후 이틀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유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공1990,1065) /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공1988,10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