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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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000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갑 아닌 을로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