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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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363
【판시사항】
딸이 주민등록상 이웃 아파트에서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거자라고 보아 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