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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802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10조 / 가. 같은 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