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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7754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에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 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제기일자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가. 민법 제107조 / 나.다. 근로기준법 제41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0조 / 다. 같은 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판결(공1988, 882), 1991.2.12. 선고 90다9513 판결(공1991, 970),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공1991, 1747) / 나.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 862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