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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3049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