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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381
【판시사항】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
【판결요지】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1420 판결(공1985, 996),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공1991, 24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