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0나4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과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공장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실시되어 피고가 위 저당목적물을 전부 경락받게 되었는데,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기계(진공건조기)는 당초 위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기계기구목록에서 누락된 탓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경매가 되지 아니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의 신청에 기한 별도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외 1 등에게 경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장을 피고로부터 다시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85.10.무렵 위같은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의 각 기계들(혼산도기계 등 5점)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위 공장 내에 새로 설치하고, 1987.12.19.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기계를 다시 매수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경락된 공장부지와 건물 및 위 기계기구등을 재인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위 경락받은 물건들을 타에 전부 매도처분한 후 위 공장 내에 원고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를 해 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2.8. 일본국 소재 소외 "마쯔모도"물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제과원료로 사용되는 "혼산도패스도"를 제조하여 그달 25.부터 1년간 매월 51톤씩 계속적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1988.2.22.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한편, 위 "혼산도패스도"의 생산에 필수적인 위 목록기재의 각 기계들을 피고로부터 인도받고자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위 수출계약내용과 함께 위 기계들을 인도받지 못하면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원고소유인 위 기계들을 즉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계들이 당초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괄경매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경락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그 인도를 거절한 사실(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위 기계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가 위 기계들을 제때에 인도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가 "혼산도패스도"의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해 4.20. 위 수출입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본국 소재 유한회사 삼영물산과의 사이에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납품공급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연쇄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거래회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한 일화 금 10,000,000엔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가 그 해 10.4.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을 전부 배상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 목록기재의 기계들은 원고의 소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채무에 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장저당과 경매 등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는 피고가 위 기계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만연히 부당한 항쟁을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또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계들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혼산도패스도"의 수출계약을 해제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위 수출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전부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각 손해는 비록 타인의 소유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계들의 인도를 요구받으면서 그 설명고지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의 전제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제대로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 위 기계들의 사용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혼산도패스도"제품을 가공제조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출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아, 피고의 위 기계들의 인도거절과원고의 위 "혼산도패스도" 생산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는 이 사건 기계들의 구비 이외에도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생산시설 등의 확보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위 제품이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마땅히 소관행정당국의 식품제조품목허가 등 절차도 미리 밟아야 할 것인바(식품위생법 제22조 참조), 이러한 생산요건들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고 1988.2.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달 25.부터 1년 동안 위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혼산도패스도" 제품을 가공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이를 계속적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약정 생산개시일의 불과 3일 전인 1988.2.22.에 그 공장건물만을 소외 2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수출계약의 체결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당할 때까지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생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또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가공제조에 관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정의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의 점에대하여는 원심이 구체적으로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당시 스스로 위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생산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당국의 소정허가절차도 밟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거절에서 연유된 것이아닌 한, 위 기계들의 인도거절과 위 제품의 가공제조 등 일련의 영업수행불능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토대로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상대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당할 때까지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가공제조영업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또 행정당국으로부터 관계법령상의 허가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의 점을 명백하게 심리하여 밝히지도 아니한 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 곧바로 위수출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에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1킬로그램당 금 597원 11전으로 계상하여 인정한 조치와 위 손해의 발생원인에 원고 자신의 잘못이 함께 기여된 것으로보아 이를 참작하여 그 배상책임액을 실제 손해액의 40퍼센트 정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