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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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439
【판시사항】
신축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한 연립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